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코로나 창궐 이후 전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로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1]과 그로인인 전세가격 동반 상승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진보진영을 필두로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던 정책 입안 의의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정부가 최대 99년동안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주택공급이 70%에 이를 정도로 안착되어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던 것이고 기존의 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소수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당첨자에게만 로또가 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더 많은 양으로 더 많은 기간동은 '임대'를해서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여야간의 의견차이이다. 오세훈식 방식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안겨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진보진영 방식은 실제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 전대 · 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공고에는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서울리츠3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주택 관리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 7. 8.(월) 00:00 ~ 24. 7. 15.(월) 17:00
신청자격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외국인 신청불가)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세대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세대
지원내용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재계약 1회까지 가능하며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50%~60% 수준
상세안내
📍장기미임대주택이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주택
📍주택정보
공급 주택단지: 9개단지 / 205호
주택유형: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
💡신혼Ⅰ, 신혼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 가능
📍신청일정
- [1순위] 2024.07.08.(월) 10:00 ~ 2024.07.09.(화) 17:00, (방문청약의 경우 각일 10:00 ~ 17:00)
- [2순위] 2024.07.12.(금) 10:00 ~ 17:00
- [3순위] 2023.07.15.(월) 10:00 ~ 17:00
📍공급일정 - 모집공고: 2024.06.27.(금)
- 신청접수: 2024.07.08.(월) 10:00~2024.07.15.(월)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08.09.(금)
- 당첨자 발표: 2024.11.15.(금)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우편 청약: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