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 개인의 열정과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예술적인 창작물을 제작하고 전시, 공연, 출판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술인들이 창작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창작비 지원, 전시 및 공연장 임대비 지원, 문화 예술 창작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4. 6. 24.(월) 10:00 ~ 24. 7. 31.(수)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지원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상세안내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을 수령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hone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